구미시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37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9월 28일 결정 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9월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9월 28일에 결정 공시된다.
구미시청 세무과 담당자는 “주택가격이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청취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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