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커피숍, pc방, 노래방, 음식점, 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은 식품관련 영업신고 등 99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하여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관련 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종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여러 번 문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해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구비서류, 관련법령, 지방세 체납여부,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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