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보조하는 단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다. 하지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운영비의 일부만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시 소관 부서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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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보조하는 단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다. 하지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운영비의 일부만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시 소관 부서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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