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니스의 생활법률 ⑤

지역내일 2012-08-13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제한’


Q. 제 아내가 4년 전에 사망을 하였는데 최근 저와 제 자식들 앞으로 1,000만원을 갚으라는 채무독촉장이 날아와서 확인하여 보니 제 아내가 생전에 받았던 대출금채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사망한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임차보증금이 다인데 갑자기 1,000만원이라는 채무가 생기니 앞이 깜깜합니다. 아내가 사망한지도 벌써 4년이나 되어 가는데 저와 제 자식들이 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가요?


A.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 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이 정하여 놓은 상속순위대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되는 재산은 적극재산 외에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는 채무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정부분 상속인들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망한 아내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보다 적은 경우 귀하는 독촉장을 받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의 부담을 면하거나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은 국내은행 및 우체국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회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2007. 12. 31.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이며, 2008. 1. 1.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록된 기본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원본,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등입니다.


법무법인 제니스
주소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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