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영문 합격ㆍ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4종의 교육관련 증명서를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 징수하던 200원의 무인민원발급 수수료가 모두 무료로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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