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법률사무소 칼럼

법과 이혼 - 2. 재판이혼

지역내일 2012-08-08

글 : 김명수 법률사무소 김명수 변호사 031-386-4500


현대인들의 경우 이혼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원하는 바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양육비, 위자료 등 쟁점이 많고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년간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법조인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안양변호사 ‘김명수 법률사무소’의 김명수 대표는 이혼과 관련한 칼럼을 3회에 걸쳐 기고하고자 한다.


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선고로 이혼을 하는 경우이다.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된 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기도 한다.
  재판이혼은 소송물가액(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지며, 이혼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신청하면 되며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없어 재판을 하기로 결심한 경우에 가장 먼저 준비하여야 할 것이 증거의 확보다. 이혼사유나, 재산분할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이 아무리 진실이라도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제3자의 입장인 법원에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조로 판결 후에 금전을 받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상대방에게 가압류 내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 이혼 소송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만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 기간동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간에 감정이 극에 치닫게 되므로 이혼소송이 계소되는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게 하고 자녀는 우선 한사람이 양육하도록 하는 등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다음회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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