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7월부터 부천뉴타운 사업 지구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성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시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뉴타운사업 지구 내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 포함)가 구성된 23개 구역인 원미지구 5개 구역, 소사지구 13개 구역, 고강지구 5개 구역에 대해 분양 주택 규모별로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하도록 했다.
추정분담금은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gres.gg.go.kr)’에서 회원가입 후 구역별 개략적인 분담금 및 개인별 분담금 내역을 확인한다. 또 노약자 등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은 뉴타운 사업 지구 내 동주민센터나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초기단계에 개인별부담금을 알 수 없어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오픈 서비스로 주민들이 사전에 개인별분담금을 예측하고 직접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정분담금은 사업 환경이 바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설립인가 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총 17개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해 추정분담금 정보 공개를 준비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추정분담금 공개대상구역 토지 등 소유자자로 원미지구는 춘의1D, 춘의2B, 원미5B, 원미8B, 원미9B이다. 소사지구는 소사본6B, 소사본8B, 소사본11B, 소사본12B, 괴안1D, 괴안4B, 괴안5B, 괴안6-1D, 괴안6-2D, 괴안9B, 괴안10B, 괴안11B, 괴안12B이다.
고강지구 : 원종2B, 원종5B, 고강1B, 고강3B, 고강7B이다. 신청장소는 뉴타운지구 내 주민센터 또는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이며 방법은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신청서 작성 후 신부증과 함께 제출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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