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광교산 자락의 대표적 먹거리촌인 상ㆍ하광교동 일부 무허가 보리밥집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원시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광교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상ㆍ하광교동(10.279㎢)은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음식점 운영 등 각종 영업행위가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휴일 평균 5만명에 달하는 등산객이 광교산에 몰리면서 마을에 31개의 무허가 음식점이 생겼으며, 시는 매년 이들 음식점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상ㆍ하광교동 11개 마을(201가구)을 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환경정비계획 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시의 보고서를 승인하면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해 온 13개 업소는 합법화된다.
또 상ㆍ하광교동 주민의 주택 증ㆍ개축과 일부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음식점 영업이 1971년 이전 원거주민에 한해 합법화될 될 경우 이후 입주해 음식점 영업을 해 온 주민들과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에 승인 요청한 환경정비계획 보고서가 승인되면 광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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