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차 6월말까지 사용신고 마쳐야

지역내일 2012-06-22
등록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0cc미만 이륜차에 대하여 2011년 2월 1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7월 1일부터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 미 부착으로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고,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사고시에는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주시에서는 법 개정 이후 각종 언론보도, 홍보물 배부, 현수막·입간판 게시, 관내 대학교 홍보 협조문 발송 등 적극적 시민 홍보로 사용신고를 마친 이륜차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피해를 우려에 사용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 다시한번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는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소유사실확인서(매매계약서 등),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를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구청(경제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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