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 관리제도가 바뀐다는데

아파트 관리규약 권한 강화된다

동대표자, 임원 선출 관련 규제 완화 … 시청 주택과 신설하고 7월부터 관리 안내

지역내일 2012-06-21

지난 2010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다시 바뀔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시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간선제도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 적용 근거도 마련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바뀌는 공동주택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 대표와 임원 간선제로 선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내용이 바뀔 전망이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 및 감사를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다. 또한 재임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했다.
또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하던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에 정하는 사유로 완화했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역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상설운용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구성원은 5명 이상을 9명 이하로 하고 동별 대표자에 한해서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입찰부터 선정 결과까지의 과정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주택관리사협회 부천지회 양창익 소장은 “2010년 개정한 주택법의 내용은 시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향후 재개정되는 주택법 등에 관한 안내는 오는 7월 부천시청 내 새로 신설된 주택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 만족도 평가 중요해졌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평가 요소 비중도 높아진다. 재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과반 수 이상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재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입주민 운동시설의 외부 위탁 및 외부인 이용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동시설의 외부 위탁운영이나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은 경쟁 입찰을 적용한다.
관리규약 제·개정 시에는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및 개정목적 등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으로 공고하고 이를 입주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의 경우 3년마다 1회 4일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3일까지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찬반 의견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2)로 제출하면 된다.


Tip 아파트 공동주택 운영 규칙 이것이 궁금해요  
*잡수입의 징수·사용 등을 부녀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지 -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로 작성한다.
*알뜰시장 주관업자나 재활용품 수거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상 수의계약의 대상은 공산품 구입, 200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 기존 용역사업자의 재계약 등이다. 따라서 알뜰시장 주관업자나 재활용품 수거업자 선정의 경우 동 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낙찰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단 관리규약에서 선관위 업무로 정한다면 선관위에서 동 규정의 제·개정이 가능하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과 협의해 일상적인 업무 등을 처리한다.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은 어떻게 하나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관리규약 개정의 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용
*장기수선충당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관리비와 같은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게 부과하고, 기타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와 별개의 고지서로 부과한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차이는-장충금은 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 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다.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이다.
*입대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그 관리업자가 경비나 청소 용역업체를 수의계약 선정이 가능한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관리주체)은 경비, 청소 등 용역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최저낙찰제)에 의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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