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성 장애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 확대 실시

지역내일 2012-06-01

 



시는 여성 장애인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대상은 국비지원 사업 대상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여성 장애인 출산가정 중 3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산모이며,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로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와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목욕, 제대관리와 같은 신생아돌보기 및 산후조리와 관련된 산모의 요청사항등으로 이루진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2주(12일)간의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삼태아 이상이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지원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가정에서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장애인등록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소윤 kool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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