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규정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는 8월 5일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창고업 등록신청서,사업운영계획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또는 협약사 사본과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법인이사,감사 등 등록지(본적지) 주소(신원조회용),외국인 이사일 경우는 한국주재대사관 및 영사관 발행증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 저장소,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저장소, 화약류 저장소와 같은 시설은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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