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의 보장기간이 올해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전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불의의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북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3년째 가입해오고 있다.
구미시가 LIG손해보험사와 계약한 보험료 금액은 1인당 309원인 1억2800여만원이며, 보장기간은 올해 7월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미시민(보험가입 기간중 전입자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가입조건 등 일반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보장금액은 전년도 대비 일부 조정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45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4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은 20만원~ 최대 100만까지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청구는 LIG 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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