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지역내일 2012-07-12

글 : 김명수 법률사무소 김명수 변호사


현대인들의 경우 이혼문제를 경험하면서도 경험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원하는 바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양육비, 위자료 등 쟁점이 많고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년간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법조인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안양변호사 ‘김명수 법률사무소’의 김명수 대표는 이혼과 관련한 칼럼을 3회에 걸쳐 기고하고자 한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① 이혼을 할 것인지, ②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③ 위자료 문제 ④ 양육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⑤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⑥ 면접교섭권 행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 한다. 특히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된 개정민법 하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혼숙려기간이란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성년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두는 제도로 성급한 결정으로 인한 협의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위 이혼숙려기간도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만 가능한 반면 협의이혼 사유는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차이 등 어떤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위자료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양수인 앞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때에는 양수인에게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정에 가게 되면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한다. 판사는 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혼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통을 부부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 준다.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정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되며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그 취하간주 된다. 그리고 협의이혼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고, 이혼신고를 하려면 다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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