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상 시설물 직접 방문 시행
안산시는 2012년 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부과기간에 사용한 수도 및 가스 사용량 조사, 건물의 사용용도 및 공실 여부 등이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 환경오염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등에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유통 및 소비 관련 시설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의 건물이다.
문의 : 031-481-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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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2012년 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부과기간에 사용한 수도 및 가스 사용량 조사, 건물의 사용용도 및 공실 여부 등이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 환경오염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등에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유통 및 소비 관련 시설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의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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