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에 설치한 구간단속 카메라로 차량 1만여 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부산 가덕도와 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에 구간단속 카메라 10대(거제방면 5대, 부산방면 5대)가 설치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거제방면은 경남경찰청, 부산방면은 부산경찰청 소관으로 구간별로 무인 카메라 5대씩이 설치됐다.
카메라가 설치된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시범운용으로 속도위반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과속 차량에 대한 구간단속을 펼치고 있다.
거제방면의 경우 침매터널(가덕휴게소)과 장목터널(거가대교 종점)에 설치됐으며 9.4㎞ 구간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을 단속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02㎞/h를 초과하거나 거가대교 구간 통과시각이 5분 30초 미만인 경우에는 과속으로 단속됐다.
구간단속은 단속구간 시작 지점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찍고 차량이 지나간 시간을 측정한 뒤 단속구간 끝 지점의 카메라가 통과시각을 재는 방식으로 이뤄줬다.
차량이 달린 거리와 시간을 평균속도로 계산해 과속을 판정하지만 순간적 속도를 단속하는 기능도 갖춰 시점단속과 종점단속도 함께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7월 3일 현재까지 단속된 차량은 모두 1만158대로 구간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3940대, 시점단속은 2989대, 종점단속은 3229대가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구간단속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도 5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가대교에서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정속도로 주행하도록 하는 구간단속을 채택했다"며 "운전자들이 구간단속을 이해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사고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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