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받으세요”

지역내일 2012-07-11

법무법인 희망, 유영수, 경실련 시민소송단 모집


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은 거제시의회 유영수 시의원, 거제경실련과 공동으로 거제지역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시 설정한 근저당 설정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4일부터 시민소송단 모집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희망의 김한주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각 금융기관들이 약관으로 근저당설정비용을 소비자(대출자)에게 부담시켜왔으나, 한국소비자원과 감사원이 이 약관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한 표준약관을 만든데 이어 최근 대법원이 기존의 금융권의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설정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소송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대상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절차와 비용, 주체에 대하여 김 변호사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근저당이 설정된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며 대출금이 1억원이면 약 7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근저당 1건당 3만원을 책정해 소송참가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고, 승소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해 오는 7월 31일까지 1차 소송단을 모집하며 지난 2002. 8월 1일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된 경우로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유영수 시의원은 “앞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남부지부(지회장 이성호, 거제, 통영, 고성)와 거제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장 김상곤)등 유관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자, 상가번영회 등에도 적극 홍보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경실련 노재하 사무국장도 “이 번 소송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후 다른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하여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및 접수: 법무법인 희망 (거제)632-9090, (통영)648-2112 유영수 시의원 639-3790, 거제경실련 637-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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