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다가오면 재산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얼마 전에 노후의 재산관리, 분쟁에 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사전 증여받으려는 분이 질문을 하였다. 친정아버지가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동생이 이의제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하였다.
부모는 자식이 이민을 간 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미 재산이 많아 별도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생전에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쁜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할 것이다. 미리 생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유언으로 자식 중 한명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하면 부모의 사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자식들 사이의 분쟁이 시작된다.
친정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딸에게 증여하고 사망하면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이라는 권리는 주장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자식들이 자기가 상속 받아야 할 법적인 상속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상속받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부족한 지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약 3명의 자식을 둔 친정아버지가 시가 3억원 정도의 임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리 딸에게 임야를 증여하고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 1억원이므로 5000만원에 대한 유류분의 권리가 있고 딸에게 5천만원씩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증여를 받지 않고 재산을 미리 넘겨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식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매수 당시 자식이 너무 어려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면 이는 아버지가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므로 자금 출처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하기 10년 이전이라도 모두 유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식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또한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임야를 매수한 경우에는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재산을 가진 부모는 유류분 제도를 제대로 알고 그에 따른 자녀 간 분쟁이 없도록 미리 정리해 주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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