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남이 재산을 알아서 관리하고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모든 재산이 상속되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형제들이 재산을 찾으려고 하면 이미 장남이나 부모님을 모시던 형제에게 재산이 모두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음을 기화로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특별조치법으로 자신이 모두 증여받았다거나 매수했다고 하면서 단독으로 등기해 놓은 경우도 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의 재산회복방법은 무엇일까?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장남이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의 상속포기를 받아서 상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인들이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보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부친이 살아생전 장남에게 토지를 증여하거나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 부친이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증인들의 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말소하기 어렵다.
만약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다른 취득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장남의 등기는 말소되고 형제들이 상속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가짜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회복청구는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장남이 부친의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거나 증여했는지 여부는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장남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모두 사망하고 부친이 살아계실 때 사정을 아는 사람들도 없는 경우에는 더욱 힘들어진다. 제일 좋은 것은 부친이 살아계실 때 재산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망 직후에 형제들이 모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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