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올해부터 달라지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 밖 수상기록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창의적체험활동 4개 영역별로 기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포함
자녀의 학교생활을 증명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달라진다. 2012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 주5일 전면 실시에 따른 출결상황 처리 등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학교생활기록부 변경 내용에 대해 덕적초교 윤정열 교사로부터 알아보았다.
< 학교폭력관련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란에서 2012년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다. 해당 가해학생의 경우는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특기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가해학생이 향후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예방하는 조치도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2012학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한다.
유학에 관한 내용도 바뀐다. 유학은 이민, 상자주재원 또는 해외 파견 등으로 부모가 모두 출국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유학(인정유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나머지 사항은 모두 불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인가하지 않은 대안학교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대부분 3개월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게 됨도 알아두면 좋다.
< 출석일수 1/3 이상 결석하면 진급에 지장
출석일수에도 변화가 생긴다. 학생이 1/3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진급할 수 없다. 즉 유급이다. 단 건강장애학생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서 설치한 병원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많은 수상기록 내용도 변화를 맞는다. 2011학년도부터 교외에서 수상한 상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왔다. 또한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도 초등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대부분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 일수가 변경된다. 이 내용은 학교 측으로부터 훈령을 확인한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미리 받으면 학교 내규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거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 창의적체험활동 4개 영역 생활기록부에 기재
창의적체험활동 내용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7차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학년도에는 1~4학년, 2013학년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특히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평소 균형잡힌 활동을 해두면 좋다. 또 이 중 동아리활동 상황에는 학생이 참가한 학교스포츠클럽 내용도 기록 대상이다.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관에서의 활동은 기록부에 등재하지 못는다. 또한 해외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그 어떤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학교 측으로부터 확인을 해두면 좋다.
또 올해부터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방과후학교 이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록하지 않고 공란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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