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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앞두고 설왕설래!

지역내일 2012-05-24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10만 마리를 넘어섰다. 동물보호 관련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개는 5만8000여 마리, 고양이는 4만2000여 마리가 버려지고 있다. 다른 동물도 1000여 마리가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단순한 변심으로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고 안락사 시키는데 드는 비용만 한 해 100억 원이 넘는다. 때문에 2013년부터 농어촌과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된다.
 
3개월 이상 애완견 등록 대상
반려동물 등록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제주 등 6곳은 시범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양의 경우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을 대행하는 기관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수의사가 마이크로칩을 시술해준다.
안양시청 위생과 관계자는 “마이크로칩 소진 시까지 실시하고 있어 가까운 동물 병원에 문의한 뒤, 방문 하는 게 좋다”면서 “이 등록제로 인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번호를 통해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마이크로칩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 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다. 문제는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지난 17일 SBS 방송에서 애완동물 마이크로칩 부작용 방송이 전파를 탄 이후로 애견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로칩을 시술받은 애완동물들이 음식도 못 먹고 배설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애견인들은 정부를 믿고 시술했는데 애완견의 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담당자는 “현재까지 마이크로칩으로 인해 동물체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암 등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보고는 없을 뿐 아니라 수의사에 판단 하에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시 전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 제주의 경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고 애완견의 상태에 따라 가벼운 염증 정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위조 복사 가능하고, MRI 촬영시 번호 지워지기도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물등록번호는 15자리 숫자로 구성돼 10자리를 사용하는 해외로 나갈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고 분실 시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번호체계는 일부 타 국가와 호환되지 않아 동물을 잃어버려도 해외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던 반려동물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는 국내에 등록도 안 돼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다”면서 “농림부에서 사용을 지시한 마이크로칩은 ISO 11784와 ISO3166에 그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 번호체계는 위조 복사와 중복 번호가 가능하며 중국제는 수명도 짧고 이 칩의 번호는 담뱃갑만 한 리더기만 있으면 누구나 PC를 통해서 간단하게 임의로 번호를 만들어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MRI 촬영 시 주입번호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박 대표는 “MRI 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없어지기도 한다”면서 “애완동물 비즈니스 포럼(www.petnara.com)의 수의사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 업체의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결과 10마리를 시술 후 2마리의 개에게서 칩이 안 읽혀졌다는 사례 보고가 있고 한정된 개체관리이면 모르지만 전국적 관리에는 복제 칩이라는 변수를 막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민경 리포터 mk4961@dreamwiz.com


tip
펫티켓(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의 합성어)
애견을 구입하기 전에 앞으로 10년 이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다. 만약 공동주택에서 키운다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외출을 할 때는 목줄과 이름표를 착용하고 배변 봉투와 휴지를 준비한다. 특히, 마트, 식당, 병원, 어린이 이용시설 등에는 개 등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 이런 장소는 위생 관리가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개 털 날림에 대한 염려를 더 크게 하는 곳이다. 또한 어린이들 중에는 개를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 개를 보면 당황해 뛰어가는 어린이가 있다. 그럴 경우 개가 흥분해 어린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2월 5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미비, 인식표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50만 원 이하며 동물학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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