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지역내일 2012-05-24

글 : 김명수법률사무소 김명수 변호사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개개인의 자기정보보호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위 개인정보보호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2. 3. 30.이후로 전면 시행되게 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들린다. 특히나 공인중개사, 학원 등 소상공인 대다수는 여전히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정부의 계도에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대상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나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수집하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시에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해당서비스 제공과 관련없는 개인정보(결혼기념일 등)는 고객이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택정보를 고객이 입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서비스 제공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파일은 DB보안프로그램, 암호화소프트웨어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서면ㆍ전화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중소사업자, 소상공인들은 위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자.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크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며,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막아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도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일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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