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질식사한 경우 보험금 청구

지역내일 2012-06-15

 


무더운 여름에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제주도의 주상절리는 볼수록 매력적인 곳이라서 그 해에도 렌트카를 주변에 주차한 후 걸어서 주상절리로 갔다. 한여름이라 뙤약볕을 받으며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다시 차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차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차 안에 놓아 둔 콜라가 차안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것이다. 차 안이 온통 콜라로 뒤덮여 있었고 의자나 핸들이 콜라로 인하여 끈적거렸다.


여름에 차안은 온실과 같아서 엄청나게 뜨거워진다. 더운 여름에 아이를 차안에 그대로 두었다가 아이가 차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물놀이를 하다가 차가 뒤로 밀리면서 벼랑으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차를 세워놓고 에어컨을 켜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차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를 당할 수도 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는 경우 위험하다.


이러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방한 목적으로 히터를 켜놓고 자다가 사망하였다면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또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물에 빠진 사고도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 볼 수 없다.


다만, 추운 겨울에 목적지로 가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붙자 차를 주차한 후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가 폭발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또한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출발하려는 본넷트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도로에 떨어뜨린 경우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상해이므로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 차량은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몰수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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