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올해 공시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안양시 15만0592호, 군포시 7만6005호, 의왕시 3만8666호, 과천시 1만4623호이다.
전년도 대비 전국 평균 4.3%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지역에서는 군포시가 3.7%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안양시(2.1%)와 의왕시(1.6%)도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 많은 과천시(-3.7%)는 하락했다.
안양시 최고가 아파트는 호계동 목련두산아파트
안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호계동 목련두산아파트(전용면적 161.76㎡형)로 공시가격은 7억2800만원이다. 안양시의 6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1399호이며 9억 초과는 없다. 군포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산본동 레미안 하이어스(178.76㎡)로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2% 하락한 7억3700만원이다. 6억 초과 고가 공동주택은 345호로 지난해 369호보다 24호 줄었으며 안양시와 마찬가지로 9억 초과 공동주택은 없다. 의왕시에서는 내손동 포일자이 2단지(169.443㎡)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공시가격은 8억1600만원이다.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한 과천시의 최고가 공동주택은 과천 중앙동 11단지 레미안에코팰리스(128.577㎡)로 10억2400만원이다. 6억 초과 9억 이하 공동주택은 840호, 9억 초과 공동주택도 192호를 집계됐다.
우리지역을 포함, 수도권의 상승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4.3%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지방의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의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수년간 부족했던 탓에 최근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몰렸고 평창동계올림픽, 새만금 개발사업 등 국지적인 개발호재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와는 달리 수도권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연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0.3%) 인천(-2.1%) 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했으며 경남(22.9%) 전북(21.0%) 울산(19.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26개 지역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올랐고 경남 함안(37.2%)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 연수(-5.9%) 경기 고양 일산동(-4.3%)은 하락폭이 가장 컸다.규모(전용면적 기준)로 보면 85㎡이하 공시가격은 5.4~8.8% 상승했으나 85㎡초과는 -2.3~0.9%를 보여 중소형 인기를 실감케 했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가격이 2.8~13.8% 올랐고 3억원 초과는 0.9~3.6% 하락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3억원 이하가 8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6억원 이하는 8.9%, 6억원 초과는 2.3%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상승
한편, 지역별로 시에서는 지난달 30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2012. 1. 1 기준)을 공시했다. 안양시 전체 개별주택은 총 1만3867호이며 전년대비 4.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 중 6억 초과 개별주택은 지난해보다 39호가 늘어난 178호로 집계됐으며 9억 초과 개별주택도 34호로 집계됐다.
군포시 전체 개별주택은 3790호로 6.6% 상승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이하 주택이 239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2445호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45호, 6억 초과 고가 주택도 61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 전체 개별주택은 2983호로 군포시와 마찬가지로 6.6%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1억 이하 주택이 233호, 1억 초과 3억 이하 주택은 1433호, 6억 초과 139호, 9억 초과 29호로 집계됐다. 과천시 개별주택은 1805호로 5.6% 상승했다. 6억 초과 9억 이하 고가주택은 2895호이며 9억 초과 개별주택은 1695호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28% 올랐다.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이 7.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6.32%) 경남(6.24%) 경기(5.33%) 충남(5.30%)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서, 개별주택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각 시군구를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은 조사를 거쳐 6월 29일에 조정된 가격이 다시 공시된다.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된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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