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를 비롯해 시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들이 일요일 격주 휴무에 들어간다. 연수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지난 6월 4일 공포했다.
개정한 조례에 따르면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역시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연수구 업소는 이마트 연수점, 롯데마트 연수점, 홈플러스 연수점 등 대형마트 3곳이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 송도점, 롯데슈퍼 연수점, 연수2동점, 롯데마켓999 연수1동점, GS슈퍼 연수점 송도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송도점 등 준대규모점포(SSM) 7개소도 같은 조례에 해당한다.
연수구는 조례 시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편성해 의무휴업 첫 시행일인 둘째 주 일요일인 6월 10일부터 대규모점포 등 10개 업소에 대한 의무휴업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의무 위반업소 적발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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