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강제휴무 피하려 꼼수 부리나''

지역내일 2012-05-11
시의회 관련조례 보류, 법원 "의무휴업은 공익" 지정 탄력 
 
장평 디큐브 백화점에 입주해 있는 홈플러스 거제점이 월 2회 강제휴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쇼핑센터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흠플러스는 현재는 대형마트로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등을 적용받지만 쇼핑센터로 등록이 되면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흠플러스측은 지난달 20일 거제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 사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같은달 27일 등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는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흠플러스 거제점측은 "디큐브 백화점 지하에 있는 거제점은 디큐브 백화점과 한 건물에 혼재된 대규모 복합상가 건물이기에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이 뷴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거제시측은 "홈플러스를 당연히 대형마트로 보고 있어 회사측에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홈플러스측은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4월 대규모 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제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2회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했지만 의회는 처리를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6개 대형유통업체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는 “대형유통업체들이 경영이 어려울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고 공익측면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매장의 의무휴무 지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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