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초의 조례로 일선 교사와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조례안의 특징은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선학교와의 비현실성 및 부적응 등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 한 데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화다.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명시, 학교폭력의 조기발견과 해결을 위하여 또래상담프로그램 조항 신설 등이다. 조례는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 통과 후 공포ㆍ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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