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호 서초구 소식

지역내일 2012-05-29

558호 서초구 소식


방배2동 자치회관 어린이 영화 무료상영

서초구 방배2동 자치회관에서는 5월 18일(금)부터 관내 어린이(초등학교 1~6학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화 무료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관내 저소득 가정(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문화 나눔의 장을 제공한다.
방배2동 2012년 자치회관 특화사업으로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5월 18일 제1회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12월 28일(금)까지 매주 금요일(오후 3시~4시30분) 방배2동 주민센터 4층 문화교실에서 진행된다.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시행

서초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5월 27일(일) 첫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양재점 등 3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3개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로는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코리아, 킴스클럽이 있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총 23개소로 롯데슈퍼 9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소, GS슈퍼 2개소, 씨에스유통 1개로 모두 의무휴무제 대상업소에 해당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등이 있지만 이 중 대형마트만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정상영업을 한다.


서초구, 전문가 상담코너 상담사례집 발간

서초구청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의 자원봉사로 일상생활 속 법률분쟁과 고민을 상담해 준 실적이 4,000여 건에 이른다.
서초구는 구청 민원실인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지난 2006년 11월부터 시작한 전문가 상담코너의 상담사례를 모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의 사례집을 펴냈다.
130쪽 분량의 이 사례집에는 자주 하는 질문들을 법률, 세무, 건축, 특허의 4개 분야로 나눠 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아서 정리한 100건의 사례가 담겨있다.
특히 임금체불, 산재보상, 상속, 채권채무, 부동산 거래, 손해배상, 특허분쟁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속 분쟁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유사 사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원한다면 전문가를 찾기 전 한번쯤 이 사례집을 참고해 보면 좋을 듯하다.
더불어 상속세법, 증여세법, 소득세법, 건축법, 임대주택법 등 2012년 주요 개정법령의 법조문까지 수록해 바쁜 일상생활로 상담코너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더욱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사례집은 오케이민원센터 내 전문가 상담코너와 관내 18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소장을 원하는 방문 민원인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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