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부터 매년 재가입해 온 자전거보험은 보험금을 시에서 전액 부담해 가입한 상태로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4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 원) 등이 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는 LIG보험사(1544-1616)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안산시 자전거홈페이지(http://bike.iansan.net )에도 자전거보험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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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부터 매년 재가입해 온 자전거보험은 보험금을 시에서 전액 부담해 가입한 상태로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4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 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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