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육 비리인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예방지도를 실시하고, 이를 수수․조장․방관하는 경우 인사 상 불이익과 각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기획단 운영’을 포함한 ‘2012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선물 수수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면(원 스트라이크아웃제),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에도 견책 이상을 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문책기준에 반하여 처리하는 경우나 감경규정 대상이 아닌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부당하게 감경하는 경우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분에는 기관장 및 징계요구권자, 징계위원 등도 문책토록 했다.
아울러, 정책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확대, 수학여행, 운동부 전지훈련 등의 경비 사용내역 공개, 시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해 비리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반부패․청렴정책 실무점검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 전략적 홍보로 청렴 분위기 확산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 상담(033-258-5546), 비위 신고 직통(033-258-5542)로 전화하면 연중 운영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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