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익산지역 대형마트와 SSM(준대규모점포)의 첫 의무 휴업이 실시된다.
익산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관련 조례인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5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익산 시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 6곳에서 처음으로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 휴업대상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 익산점, GS슈퍼 익산부송점 등 3개 SSM으로 5월 13일 하루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로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한 때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마켓 등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