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민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입한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10일 시에 따르면 권선구에 거주하는 이모(35)씨는 지난 1일 자전거 주행 중 넘어져 전치 8주의 팔 골절상을 입었고 지난 9일 8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씨는 시가 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올해 시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신청해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됐다”며 “시민의 안전까지 배려한 수원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1년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09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7600만원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해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최고 5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천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천만원) 등이다. 다만, 자전거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이나 시청 도로과(031-228-3434)로 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10일 시에 따르면 권선구에 거주하는 이모(35)씨는 지난 1일 자전거 주행 중 넘어져 전치 8주의 팔 골절상을 입었고 지난 9일 8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씨는 시가 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올해 시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신청해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됐다”며 “시민의 안전까지 배려한 수원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1년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09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7600만원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해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최고 5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천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천만원) 등이다. 다만, 자전거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이나 시청 도로과(031-228-3434)로 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