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다음달 30일까지 집중단속
부산광역시는 내달 30일까지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갖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뗀다. 시·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50~55개반 300여 명을 투입,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오후 6~10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불법 개조해 번호판을 영치 못하게 한 차량이나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을 떼이고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12년 3월 현재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08억원, 단속 대상 차량은 8만8천대 정도다.
※ 문의 : 세정담당관실(888-4881)
박성진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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