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5월11일까지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별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을 비롯해 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탱크로리(3000L 초과),이동식 축중기 등이 대상이다.
검사는 각 읍·면사무소, 전통시장 주차장, 솜리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서 정기검사 안내 공고문을 참고하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타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 종료일부터 10일내에 익산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검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에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익산시청 일자리창출과(063-859-5775)나 민원콜센터(1577-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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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별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을 비롯해 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탱크로리(3000L 초과),이동식 축중기 등이 대상이다.
검사는 각 읍·면사무소, 전통시장 주차장, 솜리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서 정기검사 안내 공고문을 참고하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타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 종료일부터 10일내에 익산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검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에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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