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300만~2,500만 원 근로자 장려금 지원
자녀 수 따라 70만~200만 원
국세청은 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부부연봉 합계액이 1천300만~2천500만 원, 무주택 또는 6천만 원이하 주택 소유, 보유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부합산 연봉이 1천300만 원 미만, 자녀가 1명인 경우 1천700만 원, 2명의 경우 2천100만 원, 3명 이상의 경우 2천5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부양자녀 수와 전년도 부부합산 연봉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전화 ARS(1544-9944), 홈페이지(www.eitcpr.com)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접수하면 된다.(1588-0060)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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