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10년 이상 근속한 공직자에게 20일의 휴식을 보장하는 ‘안식 휴가제’를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서 ‘안식 휴가제’와 비슷한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25곳이다. 그러나 모두 20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간 또한 5~10일로 광산구에 비해 짧다.
광산구가 ‘안식 휴가제’를 화끈’하게 도입한 까닭은 공직사회의 유연성과 창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광산구는 ‘안식 휴가제’가 공직생활의 ‘터닝 포인트’를 맞은 10년차 이상 공직자들에게 힘을 줘 새롭게 시작될 또 다른 10년을 창조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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