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의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했다.
시행에 들어간 개정 규칙은 음주운전과 성매매 사건의 경우 징계양정 결정 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시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고 있다.
또 규칙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훈장 포장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됐다. 3진 아웃제를 도입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견책-감봉)를 하고,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정직-강등)를 하며, 3회 음주운전의 경우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을 한다.
이와 더불어 법률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징계부과금 부과 기준’을 규칙에 반영, 임용권자는 특정 비위사실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부과금 의결을 함께 요구해 금전 관련 비위의 문책을 강화했다.
징계부과금은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비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수수액의 1배에서 최고 5배까지 부과토록 하고,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도 최고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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