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만 가능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대상으로 첫째아와 둘째아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이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인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자동차 소유자는 평가액 3000만 원 이하 차량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진료비영수증원본,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차량보험가입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737-4056(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원범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만 가능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대상으로 첫째아와 둘째아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이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인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자동차 소유자는 평가액 3000만 원 이하 차량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진료비영수증원본,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차량보험가입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737-4056(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