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이다. 피해자는 금감원(국번없이 1332), 경찰서(국번없이 112), 경기도민원콜센터(국번없이 120), 지역경제과(481-2842)로 신고하면 되고 인터넷(금감원참여마당 www.fss.or.kr, 서민금융119 s119.fss.or.kr)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금감원, 경기도와 합동으로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하고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를 실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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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이다. 피해자는 금감원(국번없이 1332), 경찰서(국번없이 112), 경기도민원콜센터(국번없이 120), 지역경제과(481-2842)로 신고하면 되고 인터넷(금감원참여마당 www.fss.or.kr, 서민금융119 s119.fss.or.kr)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금감원, 경기도와 합동으로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하고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를 실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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