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명수법률사무소 김명수 변호사 031-386-4500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인터넷에서 돈주고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인들이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을 때에 저작권이 문제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듯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상향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굳이 저작권을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법적 추정을 받게 되어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가를 다투는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창작년월일 또는 맨처음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법적 추정을 받으며(저작권법 제53조),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발생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동법 제54조).
그리고 최근 FTA에 맞추어 개정된 저작권법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25조의2) 이제 저작권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 장점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등록시스템(www.cros.or.kr)에서 쉽게 혼자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저작권위원회에서 새로 선보인 통합 온라인 저작권 등록시스템은 어문, 미술, 영상 등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작물별로 기본적인 신청서와 일부 증명서류, CD(컴퓨터 프로그램) 등 일부는 서류로 직접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모두 없애 편해졌고 등록수수료도 매우 저렴하다.
저작권은 지금까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등록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수록 미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등록은 쉽다.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혼자서 시도하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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