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색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향열 031-381-5600
1.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흔히들 하는 얘기 중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또는 가진 것이 없어서 받아낼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2.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줘야 할 돈을 알아서 갚는다면 좋겠지만, 어디 세상일이 내 마음대로 되기만 하겠는가?
없어서 못 갚는 경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있으면서도 남의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얄미운 사람들도 흔히 있다.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윽박지르기도 해보고, 집에 가서 드러눕기도 해보는 등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칫하면 범죄가 되어 억울하게 형사처벌만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
법치국가에서는 이런 경우에 국가의 사법권이라는 법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권리를 행사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돈을 받아 내는 기본적인 법절차
남에게서 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소송절차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받아내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인데, 문제는 민사소송은 보통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채무자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보전처분 또는 보전소송(가압류가 대표적인 방법이다)이라고 부른다.
4. 보전절차(가압류)의 중요성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게 없다면, 결국 남는 것은 승소판결문 밖에 없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놓아야만 소송을 하는 최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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