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봄 이사철 보다 싼 집을 서둘러 구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임대인의 신분증과 대조해 본다. 신분증 위조 여부는 국번 없이 1382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집주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 위임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업소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한다. 사무실에 중개업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비치하고 있는 지 파악한다. 해당 구·군 중개업무 담당부서에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순화 리포터 jsh01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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