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 법무법인 누리

공증은 분쟁 예방하는 첫 걸음!

2010년 개정 공증인법…법조경력 10년 이상 돼야 공증인.공증변호사 될 수 있어

지역내일 2012-03-21

<사례 1> 회사원 정(42세) 모씨는 평소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 고향에서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라 차용증서 한 장 없이 돈을 빌려준 정 씨는 1년 후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뒤늦게 공증하지 않을 것을 후회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설령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주고받았더라도 상호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공증. 금전적 거래에 대해 공증을 받거나 공증증서를 받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한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판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는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전거래나 유언, 계약 등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 번복 등에 대비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공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부동산 계약서까지도 공증을 하고 있고, 독일 역시 부동산등기에 공증인의 개입을 의무화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공증인의 업무영역이 광범위하다.


<사례2>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상가 1층 두 개의 점포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B는 상가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자인 주택공사에게 계약금만 3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A에게 두 점포를 분양하고, 실제로는 착공은커녕 부지매입을 위한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는 B사의 대표이사 C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수사진행 과정에서 C로부터 합의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후 A씨는 B와 C, C의 처인 D를 포함 각 3명으로부터 4억6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위의 사례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경우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상대로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돈을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 하 변호사는 "공증 실무상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말하고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의 경우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공정증서 작성 후 가압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적지 않은 시간과 부대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분양자인 B와 대표이사인 C는 재산이 없었지만, C의 처인 D소유의 아파트와 상가가 있었다. D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한 후, 아파트를 임대하고, 상가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들 때문에 채권의 절반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것. 만약 A씨가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후 이를 근거로 D의 아파트와 상가에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면 자신의 채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문서에 대해 공증을 할 수 있다.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공증하면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공증하면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된다. 또 유언을 공증하면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등기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통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공증인을 찾아야 할까?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을 통해 공증사무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원화했다. 즉 이전에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담당변호사 자격기준 등은 변호사법에, 임명공증인은 공증인법에서 규정했지만, 이를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고, 법무부장관이 공증인가를 허가한 법무법인 등을 ''인가공증인''으로 규정,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요건, 정년(75세) 등을 정했다. 특히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중견 법조인에게만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공증인으로 처음 임명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담당 변호사로 첫 지정된 경우 법무부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법무법인 누리 031-387-4925

김은진 리포터 joli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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