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대형마트들이 빠르면 이달 넷째 일요일부터 ‘의무 휴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에 공포될 예정이기 때문.
그동안 광산구는 조례를 제정해 기업형 슈퍼(SSM)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아 대형마트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시행령이 예상대로 공포되면,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SSM과 같이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광산구 대형마트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행위를 제한 받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휴무에 들어간다.
현재 광산구에는 2개의 SSM과 4개의 대형마트가 영업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행령 공포가 예정대로 이뤄져 지역 상권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지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미용리포터 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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