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명예훼손(무죄)

지역내일 2012-03-02

애완견 치료과정의 오진과 환불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을 애완견 관련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람이 있었다. 병원의 오진 내용과 치료 이후 환불 요구에 대한 불성실하게 태도를 기재하면서 동물병원 원장을 ‘돈을 위해 자신의 오진 가능성 99%를 부정하는 사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과오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민사소송에서 꼭 이기고 싶은데 뭐든 도와 달라, 병원에 항의방문이라고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건장한 분도 좋다’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인터넷에 기재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동물병원의 개인적 인격을 비하하고 비꼬는 듯한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고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글을 올리면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에 덧붙여 게재한 것을 보면 주된 목적이 동물병원을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동물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 환불 문제에 대하여 애완동물 동호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터넷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는 애완견의 증상, 문제가 된 병원의 치료 내용 등에 대해 서로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환불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애완동물 카페 회원들은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회원들끼리 서로 문제가 된 병원이 어떤 곳이고, 오진 이후의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할 것은 당연하다. 위 사건에서 동물병원 원장은 자신의 오진을 숨기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고 법원에 위증까지 하였기 때문에 회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애완견 관련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글은 회원 또는 동물병원의 정보를 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어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주된 동기가 문제의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다수의 인터넷 카페 회원 등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한 것이 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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