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와 유아학비의 차이

- 주관기관, 카드종류 달라... 지원금 보육기관에 지급, 초과액 부모 부담

지역내일 2012-02-27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만 5세 누리과정 도입과 만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1일부터 만 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만 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단, 지원 대상 신청 후 발급 받은 카드로 결제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각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 기관이다. 따라서 보육료와 유아학비 신청 절차와 발급 카드의 종류가 다르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는 보육료는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 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카드까지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유아학비 역시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아이즐거운카드’는 지원 확정 후 신청자가 농협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받은 카드 사용 후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청구금액에서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유아학비의 경우,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지원 대상 인증 후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또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만 지원된다. 정부지원금 이상 원비를 수납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특별활동 비용, 현장학습비 역시 보조하지 않는다.


 


유치원 교사 김수연(32․여)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다릅니다”라며 학부모의 각 학비 지원에 따른 올바른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이



기준일자



지원금액



지원대상



만 5세



2006.1.1~2006.12.31



200,000원



보육료, 유아학비



만 4세



2007.1.1~2007.12.31



177,000원



보육료, 유아학비


(소득하위 70%)



만 3세



2008.1.1~2009.02.28



197,000원



만 2세



2009.1.1~2009.12.31



286,000원



보육료



만 1세



2010.1.1~2010.12.31



347,000원



보육료



만 0세



2011.1.1일 이후



394,000원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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