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서문수)는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월 22일에 공포됨에 따라 오는 5월 납기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12.7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05년 10월 1일 6.96% 상승 이후 7년 만에 인상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이 현재 ㎥당 635.26원에서 716.24원으로 인상되어 인상폭은 12.75%가 된다. 올해 4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여 5월 납기고지서에 부과된다.
정순화 리포터 js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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