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이전등기의 무효

지역내일 2012-04-06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가 개시되어 다른 사람이 매수한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없을까?
1960년대 말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사위가 장인의 집과 터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장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와 8명의 자식이 있었다. 출가한 딸이 일본, 미국에 거주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복잡하게 되자 사위는 죽은 장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죽은 장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처럼 꾸며 그 변호사가 법원에 대신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사위는 그 판결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 회사가 망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자 경매가 개시되었고 결국 재산은 은행으로 넘어갔다.
사위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다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 변호사는 당시에는 꽤 유능하였던 변호사였돈 모양이다. 즉시 소를 제기하여 사위가 죽은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변호사비는 사위가 부담하였지만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사망한 장인의 처, 자식들이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받은 판결은 무효이다. 그런데 위 판결은 장인 앞으로 등기를 돌려놓을 수는 있었지만 다시 사위 앞으로 이전하려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장인의 상속인들인 처와 자식들이 일본, 미국에 살고 있고 절대 재산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사위는 얼마 후 사망한 장인을 피고로 하여 신탁재산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사망한 아버지의 대리인은 역시 다른 변호사 위임장을 제출하고 출석하여 원래 사위 재산인데 명의만 신탁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재판을 짜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인의 사망 당시 주소가 사위가 살고 있던 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모가 사망하고 30년이 지난 후 다른 자식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역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므로 무효라는 것이 이유였다.
위 사례에서는 3개의 판결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다. 최근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고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허위 주소로 송달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 꽤 많았던 것 같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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