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변호사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은행은 지난달 26일 ''외국인근로자 무료법률 상담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오후 2~4시) ''부산은행 외국인근로자 문화쉼터''(사하구 신평동 부산은행 신평동지점 2층)를 방문하면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임금체불, 퇴직금 미수령 등 노무 관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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