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니스의 생활법률
② 임대차 보증금과 가압류
법무법인 제니스
구본권 변호사
Q
아파트를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를 주었고 2012년 4월 말일에 2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은 몇 달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중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2012년 1월 1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임차인은 4월 말일에 나갈 것이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임차인이 4월 말일에도 이사를 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아파트를 돌려받아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주택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집을 임대인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가압류 금액만큼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가압류 금액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가압류 금액은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할 때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는 날까지의 임대료를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4월 말일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은 이사를 가는 날인 4월 말일에 가압류된 1억원은 법원에 공탁하고, 남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아니한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완료할 때까지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금이 없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은 신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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